기초수급자 脫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기초수급자 脫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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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모집가구 전년比 20%↑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이 신규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신규 지원가구를 전년(2만6113명)보다 약 20% 늘어난 3만100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을 지원해 4인가구 기준 약 2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평균 약 1368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가운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이상 이수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이들 제도의 사업성과는 가입자들의 탈수급면에서 다른 자활사업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Ⅰ’의 만기해지자의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신규 지원가구 모집을 늘리고, 모집 시기도 예년보다 한 달 빠른 2월부터 시작한다.

또 중도 탈락이나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종전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