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될까…흡연정책 확대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될까…흡연정책 확대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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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아파트 확산 추진

▲ (자료사진=연합뉴스)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되는 것과 함께 정부가 금연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 있는 소매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계산대 주변에 설치된 화려한 담배 광고물들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세계보건기구(WH0)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가족금연·담배규제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담배 제조 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의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까지 제출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 회사들은 이런 자국법을 따라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담배의 수십 가지 성분을 구체적인 함량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담배는 현재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2012년 이후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등이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유해 성분을 제출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담배 유해성분을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조사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