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취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검토
65세 이상 취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검토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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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년 고용 강화… 장년 인턴 확대·취업 컨설팅 등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해 장년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어서 노인 취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 14%에 달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의 수는 증가추세이고 은퇴 연령도 72.1세에 이르는 반면,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제한, 국민연급 지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65세 연령에 연계돼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인턴’을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금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한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 운영한다.

이 패키지는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상담·진단. 직업능령 향상, 집중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다. 올해부터 65세에서 69세로 상한 연령을 확대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기초 정보통신기술(ICT)를 훈련받도록 지원하고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실시, 장년층 취업률이 높은 11개 직종 훈련의 무료 수강을 실시해 중장년의 직무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