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면 학곡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대폭 인하됐다.
20일 강원도 춘천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 사용료를 차량 면적 기준으로 한 달에 ㎡당 800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개정됐다.
도심 주차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공영차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치로 면적이 30㎡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연간 사용료가 기존 2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62%나 준다.
업체가 20대 이상 등록할 경우에는 50%를 경감 혜택도 받는다. 또 차고지 등록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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