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실제 처벌은 고작 1.7%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실제 처벌은 고작 1.7%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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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고용부 솜방망이 처벌이 법 위반 부채질”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실제 처벌을 받은 건수는 전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와 제11조 위반 건수는 총 757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건수(제6조 위반)는 552건이고,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된 건수(제11조 위반)는 2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건수는 사법처리(10건)와 과태료(3건)를 포함해 13건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전체 757건(1.7%)에 불과한 수치다.

고용부의 상습적 ‘솜방망이 처벌’은 비단 올해 뿐만은 아니다. 작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1502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22건(1.5%)에 그쳤다.

이처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시정조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조치를 뜻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은 추가로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황 의원은 “위반해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냐”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일벌백계 해 근로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최저임금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