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각 부서에서 개별부과 관리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개인별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한 ‘체납통합안내문’ 8190건을 이달에 일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개인별 통합 안내로, 납세자가 시의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단 e납부 시스템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돼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전자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올해 체납액 157억원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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