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6.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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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이달말까지… 미납부 시 가산세 추가

서울 마포구는 2015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ETAX 또는 행정자치부 운영 WETAX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마포구는 친절한 납세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 한 달간 구청에 위치해 있는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부고지서 발행 등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3153-6372~6378)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