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성분 사용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환경부, 유해성분 사용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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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함유 생활화학제품 판매중지·폐기처분
안전·표시기준 위반 62개 제품은 권고·개선조치
▲ 환경부가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 금지·퇴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사용금지된 제품들.ⓒ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 세정제로 인한 피해가 밝혀지면서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위반 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7개 제품은 에이스마케팅의 수입세정제인 '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 미용닷컴의 문신용염료인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사의 탈취제인 '신발 무균정', 네오제퍼의 수입세정제인 '퍼니처 크림', 뉴스토아의 수입 탈취제인 '어썸 패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의 수입세정제인 '멜트', 필코스캠의 탈취제인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다. 

이 가운데 바이오피톤의 '신발무균정' 탈취제에는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또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어썸 패브릭)'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12㎎/㎏ 이하)보다 27배 넘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 'MELT(멜트)'에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제 'FURNITURE CREAM(퍼니처 크림)'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인 미용닷컴이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은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환경부가 17일 안전정보 표시가가 누락되는 증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공개했다. 사진은 개선명령이 떨어진 제품들.ⓒ연합뉴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아울러 포포베코리아가 생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1개 제품의 경우 자가검사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회수권고를 받았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라며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