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CG 소녀 누드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 첫 판결
日 법원 “CG 소녀 누드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 첫 판결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3.16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로 간주된 판결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高橋證)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며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컴퓨터그래픽을 아동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을 받은 다카하시 씨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날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제작한 다카하시 씨는 위탁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명에게 이미지를 4410엔(약 4만6421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예술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