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관련 단체 30개·개인 40명 금융제재
정부, 北 관련 단체 30개·개인 40명 금융제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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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김영철 포함… 외국선박 북한 기항 뒤 180이내 국내 입항 못해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가 핵심이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다. 이 중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게다.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다.그 외에 13개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40명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대상으로 정했다.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도 포함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또 이들의 국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지나지 않으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도 국내에 입항하지 못한다.

아울러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에 위장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또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