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경유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삼척, 경유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6.03.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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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 연납신청 25일까지 접수

강원도 삼척시가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달 중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1일~12월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