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 항해사 출소… 선원 15명 중 처음
세월호 1등 항해사 출소… 선원 15명 중 처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5.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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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날 입사한 점 참작해 2심서 1년6개월로 감형

세월호 사고로 복역 중인 선원 15명 중 1명이 복역을 마치고 20일 만기 출소했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이날 오전 0시12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출소한 신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70)선장과 조타실에 머무르면서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신씨는 비상시 좌현 탈출용 미끄럼틀과 구명뗏목을 작동시켜 승객 퇴선을 유도해야 한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에 입사한 점 등이 참작돼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씨는 이 선장 등 다른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출소했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세월호 조기장 전모(62)씨도 조만간 출소한다.

전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뗏목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신씨처럼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에 입사한 사실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