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다른 사람 살해하려 피해여성 납치
'트렁크 살인' 김일곤, 다른 사람 살해하려 피해여성 납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2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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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연관된 사람 살해하려 여성 납치
원한 관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28명 명단 작성해

▲ '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피해자인 주모(35·여)씨 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브리핑에서 "김이 천안에서 피해자 주씨를 납치한 것은 올해 5월 자신의 폭행사건에 연관된 A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씨를 납치한 목적은 금품이 아닌 A씨를 유인하는 데 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은 이 같은 목적으로 주씨를 납치했는데, 주씨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과 A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고 김은 이 사건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씨가 차를 몰던 A씨와 차선 문제로 다퉜고, 김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아 A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씨를 밀게 된 쌍방폭행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은 A씨와 접촉사고 시비 이후인 6월 초순 평소 자신이 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28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 8월 초까지 A씨 직장 주변으로 7차례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고 하는 등 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다니다 살해한 혐의다.

이후 김은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불을 붙인 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8일만에 검거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