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악성 루머 배포한 '옥션 직원' 입건
'쿠팡 직원 과로사' 악성 루머 배포한 '옥션 직원' 입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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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옥션' 직원이 경쟁사인 '쿠팡'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찌라시를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로 옥션 직원인 A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셕 전략사업팀 대리인 A씨는 이달 8일 쿠팡의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쿠팡 측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수사를 이뢰하면서 알려졌다.

쿠팡 측은 "30대 후반 남직원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맡았다"면서 "직원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퍼뜨려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가 A씨임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가 회사 지시를 받고 찌라시를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옥션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회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