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55억 부정수급 시공업체 대표 등 검거
농업 보조금 55억 부정수급 시공업체 대표 등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8.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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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고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 무더기 적발

▲ 충남지방경찰청 김경열 지능범죄수사대장이 31일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의 농업 보조금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국가보조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55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농업인 등 총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관할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 뒤 허위과다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수사결과 B업체는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해 영업을 지시한 사실과, 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C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D업체는 사업편의 및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시공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공업체와 농업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이 부정 집행되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개폐기가 오작동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햇빛이 들지 않아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게 자부담금을 집행한 농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관련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농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사업이다.

관할 관청에서 보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금 50%의 비용으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의 농업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