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34.9→29.9%로 인하 추진
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34.9→29.9%로 인하 추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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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이자부담 4600억원 경감 예상

▲ (사진=신아DB)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부업체들이 5%p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5%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일회성으로 결코 끝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원가는 낮아지고 있는데다,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의 5%p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25% 수준으로 인하하면 이자 감경 규모가 7400억원으로 예상돼 대부업체 상당수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 경우 개인 대부업자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음성화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거절이 증가할 것이라는 대부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거절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시 9·10등급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8~30만명이 대출 거절이 예상되고 이 중 3~9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며 "최고금리 인하고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부업 3700억 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 원(60만명), 캐피탈 15억 원(4만명) 등이 수혜 대상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해 연 9% 금리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받는 수준을 넘어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자는 취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