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지역 숙원, 고도제한 완화 길 열렸다
공항 주변지역 숙원, 고도제한 완화 길 열렸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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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항공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도제한완화 발판 마련

국토위 소속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이 발의한 항공학적 검토 규정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적용한 적이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토부는 10인 이내의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해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한 것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어, 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강서구를 포함한 양천구, 부천시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강서구민의 5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58만명에 달하는 강서구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를 비롯해 ICAO 등에 국제세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