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이 발의한 항공학적 검토 규정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적용한 적이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토부는 10인 이내의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해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한 것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어, 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강서구를 포함한 양천구, 부천시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강서구민의 5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58만명에 달하는 강서구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를 비롯해 ICAO 등에 국제세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