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의성군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5.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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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는 검찰, 경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설과 정월대보름을 이용한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2.26.~3.10)을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금품살포·상대방 허위사실 유포·사조직을 이용한 은밀한 선거운동 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명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기회로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위탁선거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의성/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