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현아,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성매매" 항소 기각
法 "성현아,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성매매" 항소 기각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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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벌금 200만원 확정…'성매매 혐의' 끝내 못 벗었다

▲ ⓒYTN 캡처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성현아 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