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말개통 위해 강제집행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말개통 위해 강제집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4.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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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진주/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 연말 개통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집현 구간 중 이전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해 수년간 공사에 지장을 안긴 이현동 A분재원에 대해 다음달 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진주시는 순환도로망 건설로 교통의 도심 집중완화와 읍면동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해 1999년부터 총 사업비 3696억원(국비 3204억원, 시비 4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연장 18.8㎞의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면∼유곡동∼집현면)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은 2015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정촌∼호탄 구간(3.5㎞)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2012년 6월에 1차로 유곡∼정촌 구간(7.9㎞)을 개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을 비롯한 교통 분산 등에도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 연말 개통예정인 유곡∼집현 구간(7.4㎞)의 공사는 대부분 완공했으나 공사 구간에 위치한 A분재원으로 인해 110m 구간의 공사가 2010년부터 중단되면서 올 연말 개통을 불투명하게 해 왔다.

A분재원의 경우 2009년 11월 지장물 이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손실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 제기 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동안 시는 이전비 산정을 위해 3차례의 감정평가를 했으며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진주시가 시행하는 행정대집행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시행하게 되며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철거의무자인 A분재원에게 징수 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할 물건은 분재 등 745주를 비롯해 산야초 등 1만3277건에 대해 물건조사 및 이전 등 8일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공공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