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공무원 뇌물수수 무더기 적발
5개 시군 공무원 뇌물수수 무더기 적발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4.04.1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정서 뇌물 받고 점수 높게 평가

[신아일보=진주/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위을 이용해 입찰 평가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수주받게 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과 업체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폐.하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남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경북 포항시, 전북 임실군 관련 공무원 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찰참가업체 대표 8명 등 15명을 구속하고 업체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주시 6급공무원 J씨(47)는 지난2011년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관련 편의를 제공, 1위로 평가점수를 준 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되어 오는 16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자 공무원B(47)씨는 2012년 6월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C사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평가점수 1위를 준 후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남 고성군 공무원 D씨(49)는 지난 2010년 10월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 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다른 업체로부터는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법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창원의 설계용역업체 E씨(48)는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포항시청공무원 A씨는 1000만원 임실군청 공무원은 2000만원을 공사수주 대가로 받아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공무원 중에 인사발령을 앞둔 모 공무원은 뇌물을 달라는 의사를 업체에 전달하고 사업자로 선정이 안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쓴 사례도 있어 전형적인 부패공직자 상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자체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완은 물론 대학교수 등 전무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록 작성 의무화, 평가 과정 공 개 등 입찰의공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