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11-18일 제213회 임시회
노원구의회, 11-18일 제213회 임시회
  • 고재만 기자
  • 승인 2014.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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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주요 현안 논의·추경예산안 처리 등

[신아일보=서울/고재만 기자]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1일-18일 임시회를 개최한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는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집행부로 부터 상정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 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 출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4일 1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 증수여 조례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15일 2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의원발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6일에는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오는 15일 1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미료건) 등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16일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서 올라온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의 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의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8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