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양주,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 양주/김명호 기자
  • 승인 2014.03.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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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신아일보=양주/김명호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유도한다.

또한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원활한 대조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 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직권 말소될 경우 국민의 권리인 투표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