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홍보
영암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홍보
  • 영암/최정철 기자
  • 승인 2014.0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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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영암/최정철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14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중개계약)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허위 및 지연 신고 11건 26명을 적발해 총 4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으로 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