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감사로 ‘클린 대전’ 이미지 훼손 막아야
강도 높은 감사로 ‘클린 대전’ 이미지 훼손 막아야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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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 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협약체결로 시정의 신뢰를 추락시켜서다.

이렇다 보니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클린 대전’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대전시는 도시공사로 해금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에 기존 유성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통합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을 맡겼다. 협소한 장소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지산D&C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런데 현대증권 컨소시엄이 당초 예정됐던 최종협약 마감일을 넘겼고 도시공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후순위 업체인 ㈜지산D&C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도시공사는 최종협약 기간을 넘긴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당할 것으로 보고, 협약 체결을 기다렸던 후순위 업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비록 사업시행협약서 작성 기한이 지났지만 보증금 귀속을 위해 최고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도시공사가 민법에서 정한 기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2항)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고, 이것은 기한의 본질상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도시공사의 자유로운 의사로 ㈜지산D&C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절차상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거다. 도시공사가 행한 모든 법률행위가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모든 약속이 ‘신뢰할만한 약속(credible commitment)'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뢰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어야 한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로가 아무리 그것을 지워버리려 해도 처음의 허물없던 관계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모든 의심을 해소 시켜 추락한 시정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