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장공모 허위·표절시 임용취소
전남교육청, 교장공모 허위·표절시 임용취소
  • 목포/이홍석 기자
  • 승인 2013.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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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교 23개교 공고…원서마감 내년 1월 2일까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7일 2014년 3월 1일자로 임용될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23개교를 공고했다. 특히 이번 교장 공모제 부터는 서류 검토 결과 기록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표절로 판정됐을 경우 지원자격이 박탈되며 부적격자로 의결, 임용 추천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모제 교장 임용 지정 학교는 초등은 겸백초, 회천서초, 군남초, 계곡초, 진도서초, 화흥초, 증도초, 대서초, 승주초, 동강초, 송산초, 독산초 등 12개다. 중등은 순천별량중, 장흥용산중, 영암낭주중, 신안흑산중, 약산고, 화양중, 현산중, 금산중, 여수고, 도초고, 완도수고 등 11개교다. 이중 여수고는 자율형 공립고며 완도수고는 마이스터고다.

임용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년간이지만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나 현재 개방형 공모학교 교장이 또 다른 개방형 공모학교로 지원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임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공모학교 재직교원은 현임학교에 공모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임학교나 기관 근속 1년 미만인 교원과 교육전문직도 전임학교에 공모 지원이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중 업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도 관내학교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공모지원자는 1개교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고기간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며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1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공모학교 지정이 철회된다. 원서접수는 해당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 당일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 심사는 내년 1월 17일, 해당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지며 2차 심사는 2014년 1월 24일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의 서류 검토 결과 기록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표절로 판정됐을 경우 지원자격이 박탈되며 부적격자로 의결, 임용 추천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서 "지원 서류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