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보전기금 확대 운영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확대 운영
  • 춘천/김정호·조덕경 기자
  • 승인 2013.12.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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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 전분야로 확대 지원… 전국 최초

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개인하수 및 축산폐수 분야에만 지원해오던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환경 전 분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대기·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시설 등)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관리비 지원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2~3년/1회 실시) 수수료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기금 103억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중 일부를 매년 적립해 201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되며 융자사업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설치비를 개소당 5000만원까지 연리 1%, 4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보조사업은 은행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민간환경 시설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30%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도 주관 하에 도내 산간 계곡, 해변, 하천변 등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펜션, 군부대, 음식점 등 443개소를 점검한 결과 15%인 69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했으며 이는 소유주 등의 관심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분석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