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심판위 ‘주심제’ 본격 시행
울산, 행정심판위 ‘주심제’ 본격 시행
  • 울산/김기봉 기자
  • 승인 2013.10.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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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행정부시장)는 31일부터 ‘주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심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 환경보건복지· 분야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매회 1~2건 정도는 주심(主審) 위원을 선정해 직접 현장 확인과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심리 당일 참석 위원들과 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 27명 중 매회의시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전체 사건을 심리·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