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절차 엄격해진다
형집행정지 절차 엄격해진다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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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 의무화 추진

앞으로 형집행정지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최근'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형집행정지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반드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한다.
또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검시 의사를 대동하거나 사후에 2인 이상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형집행정지 결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형집행정지 개선안 초안을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검개위)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결정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심의위 심의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위 개최가 의무화되면 검사가 의사 소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뒤 심의위가 심의하는 방식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수형자 사망 또는 급박성이 있을 때에는 사후 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사를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임검 때 의사를 직접 대동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는 위원장인 차장검사와 내부위원(검사) 3명, 외부위원(의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임검 때에는 결정·연장·취소 등 모든 과정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결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 형집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장기 형집행정지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검개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이 제시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검개위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방안이 사후 통제에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심의위 출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전적 통제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사 외에 진단서 발급 의사를 강제 출석시키는 것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추가 검토 후 조만간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한지 60일 이내일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중병으로 수감생활 자체가 힘들 때 등이 해당된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으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모씨가 허위진단서로 10여차례 형집행정지와 연장허가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에게 '합법 탈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