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수사기록 고의삭제 의혹
경찰, 국정원 수사기록 고의삭제 의혹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5.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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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경찰청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인멸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27일 "디가우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인 A경감을 최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감이 내부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됐던 데이터를 이른바 '디가우징' 수법으로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통화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 또는 보고받은 '윗선'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방법으로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수법으로 불법 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 수사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다', '상부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용판 전(前) 서울경찰청장을 2차례 소환해 각각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이 댓글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A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디가우징'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인멸 논란과 함께 김 전 청장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