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전동차 지붕서 감전사… 철도공사 배상
만취해 전동차 지붕서 감전사… 철도공사 배상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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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차 지붕 위에 올라가 감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감전사한 피해자 A씨의 부인 B(34)씨와 자녀 2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유족들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쳐 안산역에서 내렸다. 이후 역을 빠져나와 인근에 위치한 전동차 검수차고지 안으로 걸어들어간 A씨는 전동차 점검을 위해 사용되는 옥상작업대 통로를 통해 정차된 전동차 지붕 위에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만5000V(볼트) 고압선을 건드려 감전된 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08%였다.

A씨의 유족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검수차고지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공사 측은 "망인이 무단으로 침입했고, 술에 만취해 전동차에 올라가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검수차고지 정문에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별다른 조명장치가 없어 이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정문과 출입문이 별다른 시정장치없이 개방돼 있었다"며 "정문과 출입문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공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이 술에 취해 차고지 안으로 들어와 전동차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다"며 "차고지의 위치가 일반인이 찾아오기는 어려운 점, 내부에 야간 조명이 있던 점, 계단에 전기위험이라는 경고판이 별도로 설치된 점 등을 볼 때 공사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의 조치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