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문제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자친구 문제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5.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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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존속살해미수죄로 기소된 황모(2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남외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을 나무라는데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황씨는 자신보다 누나를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