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주유소’ 간판 바꿔도 영업 불가
‘영업정지 주유소’ 간판 바꿔도 영업 불가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5.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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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법 개정

앞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는 간판을 바꿔도 앞서 부과된 제재처분을 이어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가 영업 양도 등을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업 양도 등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승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 업자에 적용되는 제재 기간은 최장 3년인데 반해 지위 승계를 통해 승계되는 처분 기간은 1년에 그친다”며 “이를 이용해 영업 양도 등을 통한 제재처분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돼야 하는 석유류 혹은 농업·임업·어업 등에 이용되는 석유류를 그 외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