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는 6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을 훔친 서모(5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31분께 태백시 모 은행에서 이모(36)씨가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서씨는 이씨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두고 간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절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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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6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을 훔친 서모(5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31분께 태백시 모 은행에서 이모(36)씨가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서씨는 이씨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두고 간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절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