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차단
자동차연료첨가제 불법제조·유통 사전차단
  • 안산/문인호 기자
  • 승인 2013.0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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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사후관리계획 발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홍정기, 이하 ‘수도권청’)은 최근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고12일 밝혔다.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첨가제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 실시해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내용 보면, 그간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로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한다.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천여 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업체 약 70개소에 대해서도 상시 인터넷 점검을 실시해 불법 첨가제의 시장 유통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한편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병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8.5%, 질소산화물(NOx) 1.5%, 배출가스 총량이 5.4% 감소해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부적합 제품은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이 12.5% 증가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청 강원우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첨가제를 구입·사용함으로써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적합 첨가제 제품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정보마당-부서별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www.nier.go.kr/eric/potal/tprc/)-정보마당-첨가제&촉매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