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소비자불만관리 인증 획득
7개사 소비자불만관리 인증 획득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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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동부화재해상보험·롯데제과 등
CJ홈쇼핑·동부화재해상보험·롯데제과 등 7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7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7곳은 △CJ홈쇼핑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제과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SK텔레콤 △유니베라 등이다.
이들 업체에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