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야생생물협회 간부들 불법사냥 ‘물의’
성주야생생물협회 간부들 불법사냥 ‘물의’
  • 성주/신석균기자
  • 승인 2013.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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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 실탄·사냥개 투입 야생 멧돼지 포획
성주 초전면 어산리 야산에서 야생생물협회 성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이 불법 총기소지와 불법으로 개조된 실탄을 장착 사냥개를 이용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수렵금지 구역인 성주 초전면 어산리 야산에서 한국야생생물협회 성주군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이 사용금지 실탄(톨)과 불법제조한 실탄<사진>을 소지한채 사냥개 3마리를 멧돼지 사냥 현장에 투입, 50kg정도의 야생멧돼지와 처절한 격투끝에 포획하는 장면을 한국야생동물협회 경북지회장이 현장에서 적발. 성주경찰서에 신고접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야산 현장에서 3마리의 사냥개와 야생멧돼지와의 현장격투 촬영장면이 생생하게 공개 됐다.

한국야생동물협회 단속반들은 “총기사용해서는 않된다”며 총기사용을 제재하자 불법 사냥에 나선 성주군 전직 간부는 총기에서 불법 개조한 실탄을 급하게 제거 주머니에 넣었으나,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개조된 실탄을 압수 당했다.

”고 증거 사진과 함께 증언했다.

한국야생동물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런 형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총기관리 등 수렵금지구역에서도 몰지각한 사냥꾼들에 의해 불법으로 엽총이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사냥꾼들이 족발이나 막걸리를 인위적으로 뿌린후 야생동물들이 농작물과 산소를 훼손케 해 관청으로부터 농작물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렵허가 후 야생동물 사냥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야생동물협회 경북지회 간부는 “총기를 소지한 단체에는 야생동물보호 권한이 부여 돼서는 절대 않된다”며 “동절기 야생동물 개체보호는 자연 생태에 순응되도록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본 사건은 성주경찰서에서 접수돼 현재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