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해 소송 승소율 88%
해남군, 올해 소송 승소율 88%
  • 해남/김현 기자
  • 승인 2012.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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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총 16건 중 14건 이겨
해남군이 적극적인 소송대처로 승소를 이끌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숲가꾸기사업 손해배상 청구와 송지면 마봉리 오리사 개발행위반려 처분취소 소송 등 올해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 16건(행정 및 민사) 중 14건을 승소해 승소율 88%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은 6건으로 모두 승소했다.

이중 국도13호선 가로수 식재 공사관련 하자보수 불이행업체 손해배상청구의 건은 가로수 고사 하자발생에 대해 5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송지 마봉리 오리사 건은 군이 주변 주민 피해와 명승 제59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달마산 인근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침해를 야기 시키는 사실들을 찾아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차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관 등을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타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숲 가꾸기사업 손해배상 사건도 공사비 증액을 목적으로 무리한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사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사업체가 소송을 걸어왔지만 군은 사업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착수에 임하지 않는 업체의 불성실성을 쟁점으로 삼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승소를 얻어냈다.

이처럼 군이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업무추진 시 담당공무원이 법률적 근거를 우선시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민원처리를 한 결과다.

또한 정기적인 법률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소양을 높인 것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정인성 해남군 고문변호사는 “해남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정확도가 높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해남군은 당해 업무처리시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업무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승소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개발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