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유형으로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를 받는 국제위장결혼 사범이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외국인 강사 알선 등이 49명, 여권 위조사범 3명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중 경찰에 붙잡힌 주요 범죄사례로는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중국 모집책을 통해 중국동포 수십명과 국내인을 연결, 거짓 혼인신고로 동포를 불법입국 시킨 국내총책 검거 등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 5개 199명이 적발됐다.
또 경찰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며 국내에 유학온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자신의 학원 강사로 고용,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학원장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4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위조사범과 친인척을 가장한 허위초청 행위 등 불법 입·출국 관련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노임 갈취나 외국여성근로자 강제추행 등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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