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원 ‘총선 금품살포 혐의’ 벗어
황영철의원 ‘총선 금품살포 혐의’ 벗어
  • 홍천.횡성/조덕경기자
  • 승인 2012.10.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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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민주통합당, 제정 신청서 제출
(속보)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횡성) 전 보좌관 권모씨가 1300만원 돈봉투 살포 혐의(선거법위반)로 고발한 사건(본보 3일.4일.8일자 보도)에 대해 10일 검찰이 황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은 황의원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은 황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서울고법이 판단해 달라며 춘천지검에 제정신청서를 바로 제출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해 달라는 신청으로 기소결정전이라도 검사가 송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에도 새누리당 황영철의원(홍천.횡성), 김진태의원(춘천), 권성동의원(강릉)을 춘천지검과 강릉지청에 제정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