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6일 제171회 임시회 개회
고양시의회, 6일 제171회 임시회 개회
  • 고양/임창무기자
  • 승인 2012.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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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시정 질문·각종 조례안등 심사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6일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의원발의 및 시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안건심사 및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의 사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상정 안건 중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하였으나 다른 시군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비롯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박윤희 의장은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들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 도입,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그리고 전문화된 정책의회를 실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