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대선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성, 대선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안성/양귀호기자
  • 승인 2012.09.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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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고 3/4 경감
경기도 안성시는 3일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미전환 세대 사실조사를 중점정리대상으로 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