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계방학 강좌는 중국의 법치주의를 첫 강의로 시작해 한중 양국의 회사법, 분쟁해결절차 조성 및 중재,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중국경제법과 한국경제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한중 양국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와 함께 진행된 로스쿨중국어 강좌는 교환교수인 초화 교수와 초빙교수인 주회민 교수가 각각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회화수업을 진행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