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운영
영암군,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운영
  • 영암/최정철기자
  • 승인 2012.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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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들에 일상생활의 길동무
영암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장기요양등급(A,B)을 받은 대상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군의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영암군내 거주 장기요양 등급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보행보조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기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조길자 사회복지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누후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직접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