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 운동 간부, 난민지위 인정”
“중국 민주화 운동 간부, 난민지위 인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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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해 온 중국인 A씨 등 두 명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에 가입한 뒤 주요 간부로서 매년 6.4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반대하며 후진타오 주석에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활동은 신문이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같은 단체 소속 간부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자'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A씨 등은 2005년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난민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