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으로 8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대상은 2만3310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틈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방해 및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도 토지정보과(249-4946)나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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