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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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군 합동으로 8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대상은 2만3310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틈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방해 및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작성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도 토지정보과(249-4946)나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