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시행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시행
  • 남구/김용만기자
  • 승인 2012.07.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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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 학동지구대, 지역 아동 대상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는 ‘신동아아파트’ 등 지역내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사전등록을 실시 중이다.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 지적·자페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동의)를 받아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제 실종시 신원확인 자료로 활용해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여부 확인후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인터넷을 통해 먼저 신청하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했을 때 지문등록만으로 간단히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