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신축허가 불법행위 단호 대처”
“신천지교회 신축허가 불법행위 단호 대처”
  • 부평/백칠성기자
  • 승인 2012.07.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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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종교적 편향성 없이 적법 절차따라 행정 진행”
인천시 부평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 종교적 편향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천지교회측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1ㅡ19 연건평 16900㎡ 지하2층 지상5층에 대한 건축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건축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건축허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신천지교회측이 제출한 종교시설 신축 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면 유리마감이 정부에너지 정책과 연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면 유리에 대한 조형적인면에 대한 검토 보완이 요구되며, 버스 승차시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간과,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등 9건이 미비하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신천지교회측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에 종교시설 신축 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구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천지교회 측이 제시한 안건을 검토하고 건축위원회가 신천지교회 측에 주차계획을 비롯해 교통, 건물외관, 환경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왔다.

신천지교회 측이 제출한 내용이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재심(2번), 유보(1번), 부결(3번) 등의 결정이 났다.

구는 지난 2010년 4월 신천지교회 측이 낸 건축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6월에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신천지교회 측이 주장하듯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심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신천지교회 측의 구청사 점거와 폭행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신천지교회 측이 지난 5일 오후 구청사 정문 앞에서 벌인 집회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구청 현관으로 몰려들어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1명이 교인들에 밀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일반 민원인과 구 직원들도 2시간여 동안 구청 출입을 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8일는 신천지교회 교인 일부가 구청 3층 구청장실 출입구를 점거하기까지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위에 대한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구 직원과 민원인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불법행위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