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폭력범죄로부터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5대 폭력범죄를 규정,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또 그간 단속 및 홍보 추진 성과를 보고 받고, 5대 폭력범죄 외에도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상가,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노점상인들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 폭력범죄 발생 우려지역 업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서한문 전달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도 병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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