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고의적으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 요구에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할 수 있어 증거자료 확보 후 관계기관에 의뢰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도균 현장지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가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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